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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6가단14296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92.5/297 지분을, 피고는 각 112/ 297 지분을 각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경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1) G, H은 F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던 중, ① 2013. 8. 30. 피고의 전처 I에게 위 토지 중 각 56/297 지분에 관하여 2013.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② 2015. 9. 4. 각 원고에게 위 토지 중 각 92.5/594 지분에 관하여 2015.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D 임야 262㎡는 2013. 6. 23. 분할되어 D 임야 252㎡ 및 J 임야 10㎡로 되었다가, 2014. 2. 18. K 임야 10㎡를 합병하여 현재의 D 임야 262㎡로 되었는데, G, H은 위 분할 전 D 토지 및 합병 전 K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던 중, ① 2013. 8. 30. I에게 분할 전 D 토지 중 각 56/297 지분에 관하여 2013.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② 2014. 1. 29. 위와 같이 합병한 임야 10㎡ 중 각 56/297 지분에 관하여 2014. 1.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③ 2015. 9. 4. 각 원고에게 위 분할합병 후 D 토지 중 각 92.5/594 지분에 관하여 2015.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I는 피고와 이혼한 후 2015. 10. 16. 피고에게 F 토지 및 위 분할합병 후 D 토지 중 각 112/297 지분에 관하여 2015. 10.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G, H은 D 토지와 접한 L, M 각 토지 및 그 인근의 N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다가, 2013. 8. 30. I에게 위 각 토지의 모든 공유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I는 피고와 함께 위 각 토지 및 O 토지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2014.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