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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02 2015고단8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63 세 )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 받고 2015. 5. 21.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시장 내에서 주로 여업주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찾아가 술을 마신 후 업주나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9. 14:00 경 피해자 G( 여, 54세) 가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시장 내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면 온갖 행패를 다 부리는 것을 알고 있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내에 있던 전기밥솥, 선풍기, 의자 등 집기를 집어 던져 그 중 선풍기를 망가뜨려 효용을 해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 무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 14:00 경 창원시 위 E 시장 내에 있는 J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 씹 할년” 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다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I(60 세) 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왜 쳐 다보 노, 내가 누 군지 아나, 내가 A이 다, 한 주먹도 안 되는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다음 날 11:00 경 피해자 K( 여, 65세) 운영의 위 J 식당에서 피고인이 제 2 항과 같이 I 와 다툼이 있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니가 그 남자하고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