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6 2013고합1020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07: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30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부 절단압궤상 등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및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이 절단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도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