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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나47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7.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사이에 납품총액 1,350만 원으로 하는 글램핌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C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납품계약에 따라 글램핑 텐트 등을 납품하였고, C로부터 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제1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와 연대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000만 원(=1,350만 원 - 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C는 이를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매수인인 C가 하자에 관한 통지 및 보수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다시 피고는 원고의 광주ㆍ전남 총판권자로서 원고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수수료 3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1,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수수료 360만 원(=1,200만 원 × 30%)의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