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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803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7. 22:55 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 밀치고, 카운터 위에 있던 계산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23:05 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위 노래방 밖으로 쫓겨나고 출입을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1 층 외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0cm, 세로 10cm) 1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재질의 주차방지 물품 1개( 가로 30cm, 세로 90cm), 주차금지 표지판 1개를 위 노래방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바닥 타일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타일을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한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벌금형 선택) o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 과격하고,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진 심으로 사과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으로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