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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6가단3752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2017. 1. 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9.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75,000,000원을 변제기 2015. 4. 30., 이율 어음할인 이율로 정하여 E을 보증인으로 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7. 20.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727,32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2041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회사의 2015. 7. 20. 재산관계는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F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2015. 11. 5.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536,82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최종적으로 2016. 9. 26. 유한회사 G에게 1,91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11.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되었다.

마.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12. 14. 이 사건 상가의 매각대금 1,910,000,000원에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1순위로 교부권자인 김제시에 1,287,790원 및 46,640원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 승계인(2014. 3. 31.자 근저당권자)인 유한회사 G에게 1,660,196,304원을, 3순위로 교부권자인 북전주세무서에 59,721,650원, 피고 C(2015. 7. 20.자 근저당권자)에게 223,039,17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중 79,160,958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6. 12. 19. 이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