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리조트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황태를 골프장 등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황태 덕장을 인수해야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당신에게 월 4% 의 이자를 선이자로 먼저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전액 상환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대부업체에 대하여 약 2,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총 4,100만원의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황태 유통 등 진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변제기 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번호 : F) 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 약정서, 주민등록 표, 통장 사본, 통장거래 내역, 세금 계산서 상세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