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08.22 2013구합268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수차례 명의인을 변경하는 등 소득을 은닉하려는 추가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차명계좌에 의한 금융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도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8개 금융기관(지점)에 29명의 명의로 차명계좌 347개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였다.

차명계좌 이용 현황(종류별) (단위: 명, 개) 연 도 차명인 금융기관 차명계좌 계 정기예금 양도성 예금증서 채권 어음 가계우대 저축 2002 7 7 59 59 2003 7 10 57 56 1 2004 14 12 69 64 2 3 2005 18 11 56 44 9 3 2006 27 11 187 115 67 5 계 73* 51** 428*** 338 76 7 6 1 * 차명인 수는 29명이나 같은 차명인을 2~5년 동안 계속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총 차명인 수는 73명이 됨 ** 금융기관(지점) 수는 18개이나 같은 금융기관을 2~5년 동안 계속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총 금융기관 수는 51개가 됨 ***차명계좌 수는 347개이나 차명계좌의 만기가 1~3년이기 때문에 같은 차명계좌를 2~3년 동안 계속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총 차명계좌 수는 428개가 됨 차명계좌 이용 현황(차명인별) (단위: 개, 원) 연번 차명인 청구인과의 관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차명 계좌 이자소득 발생액 차명 계좌 이자소득 발생액 차명 계좌 이자소득 발생액 차명 계좌 이자소득 발생액 차명 계좌 이자소득 발생액 1 B 딸 2 16,061,454 1 12,600,944 2 C 사위(B 남편) 1 9,251,189 2 25,601,834 3 D 며느리 1 17,201,205 4 E 누나 11 48,771,277 9 53,895,644 8 20,736,408 4 34,717,736 9 67,152,546 5 F 매형(E 남편) 12 42,210,201 6 G 조카(E 딸) 1 3,189,626 3 2,129,162 7 H 조카(E 아들) 8 15,574,984 10 34,482,782 9 25,203,450 6 27,834,563 13 4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