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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교차로를 우미린아파트쪽에서 향남고등학교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향남고등학교쪽에서 양감쪽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