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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4 2016노15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 행위 불법의 정도) 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 결과 불법의 정도) 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실형을 선고 하면서 법정 구속한 원심의 조처는 충분히 수긍이 된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신한 은행에 1,100만원을 변제( 원심 공동 피고인 B 3,620만원 공탁) 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대출의 보증인으로서 신한 은행에 대위 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피공 탁자로 하여 1,200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초범이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구속되어 당 심판결 선고 일까지 약 4개월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