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5204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남구 D건물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1. 1. 10.경부터 2012. 5. 13.경까지 사이에 자격증 대여 알선 브로커인 E를 통하여 F의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을 빌려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을 빌려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내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직원조회,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