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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가단629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838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의한 23,60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2. 2. 7. 대전지방법원 2010하면2177호 사건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