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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8고단15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처 B 명의 서울 관악구 C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함)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가압류 채무 등 이른바 ‘하자’가 12억원 이상이어서 타인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원룸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원룸의 하자가 8억 원이 있는데 자신이 3억 원을 감당하고 나머지는 5억 원을 빌려주면 정리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기존의 근저당, 임대차보증금, 체납 세금 등 선순위채권자를 정리하여 최우선권자로 만들어 주겠고,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빌린 돈은 3개월 이내 변제하겠으며 이자는 월 2%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15. 4. 23. 5,000만 원, 2015. 4. 27. 1억 원, 2015. 5. 7. 4,000만 원, 2015. 6. 3. 27,291,058원 등 합계 217,291,058원을 송금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8. 이 사건 원룸 임차인 G에게 71,986,400원, 2015. 4. 29. 임차인 H에게 58,162,560원, 2015. 5. 1. 임차인 I에게 34,255,882원 등 합계 164,404,842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7. 국세청에 55,070,200원, 2015. 5. 18. 서울 관악구청에 40,463,900원 등 합계 95,534,100원을 각각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77,2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