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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04 2017고정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에이 제이 네트웍 스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4. 7. 28.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노트북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36개월 동안 월 렌 탈료 39,490원에 렌탈하는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노트북을 피해자 회사에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31. 통영시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1,360,535원 상당의 삼성 울트라 북( 노트 북) 1대를 교부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 통영시 C에 있는 D 병원 5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매월 단 말기 대금과 사용료를 내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단 말기 대금이나 월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SK 텔레콤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시가 74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5. 4. 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용 요금 1,204,630원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 대리인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