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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346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27,026,000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용되는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율 연 42%인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아 빌려주었고, 위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원고가 월 1,500,000원씩 45개월 동안 67,500,000원을 원리금 변제조로 해당 금융기관에 변제하였는바, 그 중 60,000,000원과 위 대출원금 20,000,000원, 원고의 계좌에서 이체하여 빌려준 돈 5,676,000원, 피고의 원고 카드사용액 1,350,000원 합계 27,026,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임).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기각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