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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79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6. 23. 20:35경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F가 위 아파트 703호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23. 20:35경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와 시비하던 중 위 아파트 주민 등이 있는 자리에서 F의 처인 피해자 A에게 “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꺼져.”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A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6. 23. 20:35경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F와 시비하던 중 위 상황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피해자 A의 손을 3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3. 20:35경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입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그래 죽여봐, 죽여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차례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은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