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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7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원 D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E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E재활용센터를 인수 ㆍ 운영하기 위해 그 업무를 배우고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 ㆍ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경 위 E재활용센터에서 스티로폼 분쇄기를 사용하여 폐스티로폼 분쇄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F에게 손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지 않고 일반 목장갑을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계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6. 15:00경 위 E재활용센터에서 피해자 F(53세)과 함께 스티로폼 분쇄기를 사용하여 폐스티로폼 분쇄작업을 하던 중 분쇄기 날에 이물질이 끼게 되자 분쇄기의 전원을 끄고 피해자로 하여금 분쇄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이물질을 빼내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작업경과를 잘 살펴 분쇄기를 작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다시 분쇄기의 전원을 켜고 이를 작동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손이 분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분쇄기 날에 베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 압궤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