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전방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사고 발생과 인과 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상당수의 차량들은 모두 피해 자를 충격하지 아니하고 좌회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앞선 차량들이 좌회전을 한 후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전에 피해자가 전방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황색 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 교차로 내에 진입한 상태에서 정차한 피해 자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바뀌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의 앞 차량이 좌회전한 후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하기 전까지의 짧은 시간에 전방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