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13 2019고단1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12』 피고인은 2019. 9. 12. 22:0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추석 명절로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위 현관문 틈에 넣고 제끼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집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장롱에 걸려있던 옷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약 6,2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장식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8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목걸이 1점, 남성용 금반지 1점, 넥타이 집게 1개, 금팔찌 1점, 여성 금반지 1점, 금귀걸이 1점을 꺼내어 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52』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대구 일원에서 지인 E과 함께, 조만간 부산으로 가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노상에서 잠든 취객을 물색한 뒤 위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는 속칭 ‘부축빼기’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2019. 7. 14. 02:59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매장 앞에 있는 H지하상가 16번 출구 계단 입구에서, 술에 취해 노상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I를 발견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