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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도28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