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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7고정320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13:00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C( 주) 줄기세포는 과장 강의로 피 같은 서민의 돈을 착복한 자로서 즉시 환불하라. 효과 없는 줄기세포( 보관 시술) 료를 즉시 환불하라.”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피고인의 몸에 걸고 1 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계약에 따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미 시술을 받았거나 보관비용이 들어간 부분까지 반환을 요구하면서 ‘ 피해 자가 서민의 돈을 착복하였다’ 고 주장하는 것이고, 줄기세포 시술의 효과에 대해 안전성 ㆍ 유효성 평가 결과가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협력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는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 효과 없는 줄기세포( 보관 시술) ’라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공연히 1 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피켓을 몸에 걸고 1 인 시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계약서 제출,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 줄 기세 포 시술 효과 입증)

1. 각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피켓에 기재된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