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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13 2014고단17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철학관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철학관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새로 시작하는 순번계가 있는데, 계군도 확실하고 내가 하는 계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마무리했다”라고 말하며 목돈을 모으고 싶으면 계에 가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가입한 계는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순번계가 아니라 매회 계불입금이 달라지는 낙찰계로서 피해자에게 낙찰의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고, 46명으로 구성된 위 낙찰계가 14회부터 깨졌으며,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낙찰계에 계금을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금을 순번계에 사용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경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5,8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기업은행계좌거래내역

1. 계금납입현황, 계돈 불입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그 중 3,760만 원이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