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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24 2013고단6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0:30경 제천시 C아파트 3단지 앞에서 피해자 D(여,48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릉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1:10경 영동고속도로 이하 불상지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쓰다듬고, 그 무렵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찌르고, 같은 날 01:20경 영동고속도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왼손은 핸들 위에 오른손은 기어 위에 올려놓은 채 운전하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면서 손을 잡아 빼서 양손을 핸들 위에 올려놓은 채 운전하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두 번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영수증,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