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고정258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서, 각각 E, F, G, H, I, J, K, L, M와 함께 운전자 또는 동승자로서 차량에 승차한 다음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함으로써 각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J는 2015. 11. 3. 18:15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 남대구 IC 앞 도로에서, N 올 뉴 모닝 차량을 운전하다가, O 액 티 언 차량이 차선변경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로 위 올 뉴 모닝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액 티 언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 자인 피고인 C 및 E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인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 )에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C 및 E는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1. 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합계 3,077,7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4. 경까지 각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E, F, G, H, I, J, K, L, M와 각각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인 각 보험사로부터 피고인 A은 총 9회에 걸쳐 합계 6,589,330원 제 5회 공판 기일 (2017. 7. 7. )에서 허가된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에는 이 부분의 금액이 “4,382,09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별지 범죄 일람표에 의하면 위 금액은 “6,589,330 원(= 479,550원 1,292,450 721,670 521,050 240,000 800,000 819,820 914,790 800,000)”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을, 피고인 B은 총 7회에 걸쳐 합계 4,599,140원을, 피고인 C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2,419,570원을 각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