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7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10. 19:05 경 서울 송파구 B 빌딩 1 층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고 인의 일행이 가지고 나갔음에도 “ 사람들 못 나가게 문을 닫으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손님과 시비를 벌이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으며, 위 일행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 어떤 씨발 년이 내 핸드폰 가지고 있었어. ”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을 수회 내리쳐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0. 19:20 경 위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찾았으니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 싸가지 없는 새끼가, 너 경찰이지, 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및 녹취 음성 파일 확인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