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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2.06.28 2010가단11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8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2.부터 이 사건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주시 C 전 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건축업자이며, 피고 삼동흥산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석산 개발업자이다.

나. 피고 B는 2005. 7.경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한옥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기초, 벽체, 창호, 지붕, 화장실 등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는 2005. 7.경부터 2006. 1.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되 골조공사에 필요한 목재의 일부는 원고와 원고의 동거인인 D로부터 공급받고, 골조공사는 원고가 소개한 E을 일당을 주고 고용하여 공사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회사는 2008. 4.경부터 2009. 12.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약 180m 떨어진 석산에서 토석 채취를 위해 발파작업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위와 같은 발파작업 당시 1지발당 장약량이 최고 64kg에 달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주택은 그 기초의 일부가 인근 국유하천의 경계를 침범하였으며, 화장실 벽체의 타일의 균열과 탈락, 문의 개폐불량, 거실 벽체의 이격, 거실 기둥의 변형, 거실 벽체의 균역, 외벽 벽체의 석재와 미장의 탈락, 외부 벽체의 수직 이격, 천장 중도리의 균열 및 마감몰탈이격 등의 하자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5,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그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증거 및 감정인 F의 하자감정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옥목구조 건축물은 건축된후 1~3년 사이에 목재의 수축과 변형, 황토벽돌과 몰탈의 건조에 의해 일발적으로 벽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