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5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6. 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8.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기타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