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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92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E 다 마스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1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문화 서로 77번 길 14에 있는 구월 서 초등학교 후문 앞 일방 통행로를 주안도 서관 쪽에서 구월 3 동 주민센터 쪽으로 시속 약 19.7km 내지 26.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F(8 세) 의 왼쪽 발 끝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5. 6. 경 매수한 E 다 마스 밴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5 고단 8114』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B는 금 거래 업체인 ‘G’ 의 대표, 피고인 A는 위 업체의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년 경 금 거래자금 투자자가 그 투자 금을 회수함에 따라 2015년 경부터 는 자금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