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493]
(1) 육군 차량재생창 소속 10톤 트럭터 운전수가 그 트럭터에 연결된 트레라에 기술공원을 태운 경우의 주의의무
(2) 위 트레라에 탄 기술공원들의 과실
(1) 육군 재생창 소속 10톤 트럭터 운전수가 트럭터에 연결된 트레라에 폐품타이어 250개를 싣고 운행할 때에는 위험한 곳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부득이 한 사정으로 소속대 작업원을 태웠다면 안전한 곳을 붙잡도록 주의를 환기시킴은 물론 안전여부를 확인하는등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트럭터와 트레라가 연결된 부분에 작업원인 기술공원들을 태우고 만연히 15키로 미터의 속도로 운행중 차량의 요동으로 스피어 타이어를 고정시킨 보드낫드가 빠져 이를 잡고 있던 사람이 추락하여 다치게 하였으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2) 망 소외 2는 위험한 곳에 탄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한 차체나 고정된 물체를 잡지 아니하고 불안전한 스피어 타이어 고정고리를 잡은 과실이 이 사고의 원인의 일부를 이루었다.
원고 1외 3인
대한민국
(1)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16,666원, 원고 2에게 금 363,332원, 원고 3, 4에게 각 금 3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1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이 판결의 주문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29,372원, 원고 2에게 금 878,744원, 원고 3, 4에게 각 금 70,000원과 이에 대한 1967.1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피고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예하의 육군 차량재생창 소속 문관인 소외 1은 소속대 10톤 트렉터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 바, 1967.11.1. 소속 대장의 반납 작업지시에 따라 위 트렉터에 연결된 트레라에 폐품타이어 250개를 싣고 소속대 기술공원인 소외 2, 3을 작업원으로서 함께 태우고 반납부대인 총포창을 향하여 운행하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험한 곳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 부득이 한 사정으로 위험한 곳에 사람을 태웠다면 그와 같은 곳에 탄 사람이 안전한 곳을 붙잡도록 주의를 환기시킴은 물론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운행하는등 만일에 일어날지도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만반의 조처를 다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채 위 소외인들을 위험한 곳인 트랙터와 트레러를 연결 한 부분에 태우고도 그 안전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만연히 시속 15키로 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부산 전포동에 있는 경남모직회사 앞 노상에 이르렀을 무렵 때마침 차량의 요동으로 소외 2가 잡고 있던 스피어 타이어걸이를 고정시킨 보드낫드가 빠지자 동 소외인은 몸의 중심을 잃고 급기야는 높이 약 1미터 가량의 노상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콩크리트 노면에 부딪치므로써 뇌진탕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하던중 그날 10:10경에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사고는 국가공무원인 소외 1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 한 것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소외 2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동 망 소외인의 처, 장남 및 부모되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망 소외 2로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위험한 곳에 탄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러한 곳에 탔다고 하더라도 자칫하면 떨어질 염려가 있는 곳인 만큼 안전한 차체를 잡던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고정된 물체를 잡는등 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스스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할 것이거늘 만연히 불완전한 스피어 타이어걸이만을 잡고간 과실도 또한 소외 1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로 더불어 이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을 이루었다고 보기에 어렵지 않은 바이니 동 망 소외인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 마땅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의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제5호증(간이생명표), 같은 제6호증의 1,2(농협조사 월보표지 및 그 내용)에 각 쓰여져 있는 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망 소외 2는 1937.1.5.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사건 사고당시의 나이가 30세였으므로 그의 평균 생존여명이 31년여인 사실과 만일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동 망 소외인은 이사건 사고당시부터 55세에 이르기까지 25년 동안은 계속하여 적어도 매년 농촌일용 노임상당의 수입을 얻었을 것이 기대되며 위와 같은 농촌일용 노동은 건강한 남자이면 매년 평균 300일은 가동할 수 있고 1967.12.의 우리나라 성년 남자의 농촌일용 노임은 1일 금 338원으로(이에 배치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4의 이 부분에 관한 증언은 위의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 이후 이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노임에 관하여는 입증이 없다), 그후에도 이와 같다고 보면 동 망 소외인이 1년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금 101,400원(338×300)인 바 매년 그와 같은 수입을 얻는 사람의 1년의 생활비는 금 30,000원(매월 금 2,500원)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결국 동 망 소외인은 25년 동안 계속하여 매년 얻을 수 있었던 순수익 금 71,400원(101,400-30,000)을 상실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 바, 원고들은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빼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를 계산하면 금 1,138,413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금 1,138,413원을 망 소외 2가 입은 기대수입의 상실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동 망 소외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와 같은 기대수입의 상실손해액은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의 금원은 동 망 소외인의 처와 장남인 원고 1과 원고 2가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를 그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원고 1은 금 166,666원(원 미만은 버린다), 원고 2는 금 333,332원(원 미만은 버린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위자료
원고들이 망 소외 2의 처자 및 부모로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사리 알 수 있는 일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위자료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에 나온 갑 제1호증(호적등본),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는 같은 제7호증의 1,2(재산증명원)에 각 쓰여져 있는 내용에 앞에서 본 이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와 그밖에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50,000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3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원고 1에게 위에서 인정한 재산상의 손해 금 166,666원과 위자료 금 50,000원의 합계 금 216,666원, 원고 2에게 재산상의 손해 금 333,332원과 위자료 금 30,000원의 합계 금 363,332원, 원고 3, 4에게 각 금 3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사건 사고발생일인 1967.1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의 인정범위안에서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나머지는 실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위 부당한 한도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3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제199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