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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54994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67 일대 53,624.48㎡(이후 변경인가에 따라 확장됨,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 4. 21.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정비구역을 포함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84-10 일대 897,050.5㎡는 2006. 10. 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75호에 따라 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정비촉진법’)상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고시되었고, 2008. 9. 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되었다.

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 중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의 ‘사회복지시설’ 란 중 변경 면적 부분에는 원고 조합의 사업구역인 흑석제4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부지로 사용될 예정인 ‘흑석동 54-235번지 일대 508㎡’가 포함되었다.

다. 원고는 2007. 8.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에 아파트 13개동 811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08. 1. 10., 2009. 7. 3., 2009. 9. 23., 2009. 12. 24. 피고로부터 각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위 2007. 8. 20.자 사업시행인가의 ‘관련기관(부서) 협의에 따른 인가조건’ 중 ‘도시관리과’ 란에는 ‘동 구역은 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향후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한 사업시행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바, 향후 재정비촉진계획(건축물 높이, 층수, 용적률, 공공용지 용도, 기반시설부담 관계 등)과 연계 및 정합성을 유지하여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2009. 7. 3.자 사업시행변경인가의 ‘유관기관 협의내용’ 중 ‘서울시 뉴타운사업2담당관’ 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