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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4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사용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의약품인 크라운덱사메타손정이 첨가된 환 190kg을 C로부터 구입한 다음, D휴게소나 진주 지역 행사장에서 비닐봉투에 담아 택배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2010. 7. 5. E에게 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3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환 시험성적서, 환 판매내역 확인자료, 한진택배 자료제공 협조요청 공문 출력물, 각 우체국 및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6조 제2호, 제1호(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