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8,322,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7. 8. 30.까지 연 5%, 그 다음...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3.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목포시 C 대184.9㎡와 그 지상 철근콩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각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대금 217,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 잔금 187,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18. 계약금 30,000,000원을, 2016. 3. 28. 잔금 187,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2016. 3. 29.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6년 4월경 이 사건 건물 3층에 입주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정(2017. 3. 31. 현장조사) 결과 ① 이 사건 건물 옥상층 바닥에 있는 물탱크 연결파이프 및 배수드레인 1개소로 빗물이 유입되고, ② 이 사건 건물 3층 전면 발코니창, 발코니 공간 천정 및 바닥, 계단실 창, 거실, 방 및 현관의 벽체 및 바닥, 전면부 외벽에 누수가 발생하고 보일러실 창 및 벽체 도장이 오염되었으며, 전면부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줄눈의 열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③ 이 사건 건물 2층 전면 발코니 창, 천정 및 바닥, 계단실 창, 사무실, 방, 주방/거실의 벽체 및 바닥, 전면부 외벽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며 보일러실 창 및 벽체 도장이 오염되고, 전면부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고 줄눈의 열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④ 이 사건 건물 1층 출입계단 및 벽체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4) 한편 위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위와 같이 발생한 누수의 원인은 전반적으로 이 사건 건물 시공 당시 부착된 우레탄 발포 및 실리콘의 노후 결함, 접합부 부위의 이격 또는 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