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2 2017고단17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4:07 경 동해시 C에 있는, D 병원 장례식 장 2 층 조문 객실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다 그곳에 문상을 온 피해자 E(44 세 )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10. 31.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