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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8:20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옆 주차장에서 하계동 방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운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차도와 구분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침범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차장에서 바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그곳 보도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의 왼쪽 발등을 위 승용차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