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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2. 10. 2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적발된 후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재판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종전 범죄전력은 2003년 내지 2006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다소 기간 차이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