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2. 12. 25. 05:0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뒷문을 통해 작은방까지 침입하고,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을 이용하여 집 안을 비추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인 E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2012. 12. 25. 05:35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G초등학교에 들어가 배회하던 중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공무소인 G초등학교의 복도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상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2. 12. 25. 05:40경 충북 보은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미닫이문을 통해 대청방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J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2. 12. 25. 06:18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출일몰계산기, 견적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1.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