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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298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0,510,000원에서 2018.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4. 27.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1.부터 2020. 4.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같은 날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일부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대차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발생하는 보증금 반환 및 기타 금전적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한편, 만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 C 역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자신이 전차한 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7.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9,46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상가를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2기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 B의 연체 차임, 관리비를 공제한 금원인 10,510,000원에서 2018.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액인 월 1,54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역시 위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