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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나37788

양수금

주문

1.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10. 29. C은행(2001. 주식회사 D에 합병되었다)의 은행신용카드회원으로 입회신청을 하여 2000. 10. 24. 신용카드를 교부받았고, 은행신용카드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율은 연 25%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매월 결제하지 않아 2008. 3. 12.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회수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17,761,307원, 미회수 이자 13,145,477원, 연체이자 등 8,406,207원 합계 39,312,991원의 채무가 있었다.

다. 이에 소외 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160161호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08. 4. 17. 소외 은행과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은행에게 39,312,991원 및 그 중 17,761,307원에 대하여 200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조항으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소외 은행은 2008. 5. 25. 이를 송달받았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08. 6. 10. 확정되었다. 라.

소외 은행은 2009. 4. 10. 주식회사 E(2013. 3. 26.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어 2013. 3. 28. 등기를 마쳤다)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소외 은행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대출일자 2003. 11. 27., 당초대출금 및 대출잔액 17,761,307원, 이자 13,145,477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9. 12. 2. 피고에게 소외 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내용증명 우편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액은 2018. 1. 17. 기준으로 대출잔액 17,761,307원, 미수이자 39,617,610원 = 소외 은행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