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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20고단771

위조공문서행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보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고한 ‘2018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 수행인력채용공고’를 보고, 피고인의 지인 A의 취업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양보호사자격증을 A이 취득한 것처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월 경 전남 보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2014. 8. 20. 전라남도지사 발행(E) B 요양보호사자격증 파일의 사진 란에 A의 사진을 붙이고, 성명 란에 B 대신 ‘A’을 타이핑하고, 생년월일 란에 A의 생일인 'F'로 타이핑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전라남도지사 명의로 된 요양보호사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4.경 B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전라남도지사 명의 요양보호사자격증 1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보성종합사회복지관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요양보호사자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조된 피의자 A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9조, 제225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사회적 공신력이 비교적 큰 요양보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