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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7고단10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7:30 경 광주시 D에 있는 E 병원 내 린넨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 여, 가명, 25세) 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껴안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뒤돌아 린넨실을 나가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 사인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