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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8 2018가단12646

건물철거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퇴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C 대 114평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퇴거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퇴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에게 파주시 C 대 114평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퇴거는 점유자의 점유를 해제시키는 것에 그침에 반하여, 인도는 점유자의 점유를 해제시키고 소유자 등에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위 토지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것은 분쟁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퇴거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4.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2018. 8. 17.부터 파주시 C 대 114평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파주시 C 대 114평에 대한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인 '2018. 8. 17.부터 2018. 9. 6.까지'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할 권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