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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346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 내지 제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선용품 공급 대행업체인 ‘D’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동해 항에 입항하였다가 출항하는 외국 선박으로부터 면세 선용품인 양주, 담배를 주문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부산에 있는 선용품 공급업체인 이스턴 마린 주식회사( 이하 ‘ 이스턴 마린’ 이라고 한다 )에 외국선용품 판매용품 적재허가 신청을 하여 위 업체로부터 물품을 출고 받은 후 이를 위 외국 선박에 적재하지 않고 국내로 불법 유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관세법 위반죄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9. 14:00 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 항에 몰 타 국적 화물선 E가 입항하자 위 선박으로부터 면세 선용품인 말보로 골드 오리지널 담배 50보루, 조니 워 커 블 루 양주 12 병, 발렌타인 21년 산 양주 12 병 등 시가 합계 7,711,330원( 물품 원가 한화 3,942,276원, 미화 2,781 불) 상당의 면세 선용품을 주문 받은 것처럼 가장 하여 위 이스턴 마린으로부터 위 물품을 출고 받고 위 업체에 허위의 적재허가 신청을 요청한 후, 같은 달 11. 위 면세 선용품을 위 선박에 적재하지 않고 국내로 불법 유출함으로써 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1. 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산 담배 1,390보루, 양주 95 병 등 시가 합계 71,899,475원( 물품 원가 29,333,245원, 미화 25,486 불) 상당의 면세 선용품을 외항선에 적재하지 않았음에도 적 재한 것처럼 가장 하여 국내로 불법 유출함으로써 이를 밀수입하였다.

2. 공인 위조죄 및 사인 위조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해 항에 입항하였다가 출항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