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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4고정2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08:10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 대덕우체국 앞 네거리 교차로를 우체국에서 송강동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 자전거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가슴뼈 골절 등으로 전치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