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2009.경부터 2012. 6. 27.경까지 서울 마포구 B 노상에서 리어카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꼼장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포장마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