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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2009.경부터 2012. 6. 27.경까지 서울 마포구 B 노상에서 리어카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꼼장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포장마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