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차거래를 하던 중, 차량이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매수대금을 교부받은 후, 이 중 일부를 다시 차량매도를 통한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돌려막기식 자금회전 방식으로 이 사건 피해를 확대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 범죄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미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기본영역[징역 8월(=1년×2/3) 이상 징역 4년 이하]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번, 16번, 20번 각 기재 피해자 “L”은 “J”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