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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7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20만 원( 피공 탁자 대한민국), 항소심에서 50만 원( 피 공탁자 C) 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