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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1 2015노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의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H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J, K와 피해자 H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교통사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지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F, J, K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