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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5125

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18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자인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자인 상대방과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피해 자인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