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나55849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원고로부터 침대스프링 원자재인 경강선을 납품받고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C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남편이던 E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는 원인채무인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배서하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법리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 1998. 6. 26. 선고 98다2051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1호증의 1ㆍ2ㆍ3, 갑 제2호증의 1ㆍ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E은 원고와 물품거래를 개시할 당시인 2012. 6.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G이 약속어음으로 결제를 받는 것에 대하여 담보 제공을 요구하자, 시가 70억 정도인 서울 광진구 H빌딩"과 광진구 I 소재 연립주택이 자신의 처인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자신의 재산이라며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