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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13 2014노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9.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무면허운전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섬유회사에서 19년 이상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였고, 현재는 이혼 후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